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 철회 · 9월 16일 첫차부터 전 노선 정상운행

서울시 공식 발표: 노사가 16일 01:50 조정에 합의해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 무료셔틀은 운행하지 않았고 지하철도 평시 운행했습니다. 이 글의 파업 예상 노선·무료셔틀 구간은 9월 15일까지의 조건부 계획을 보존한 기록입니다. 현재 운휴 목록이나 운영 중인 무료셔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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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정류장에 정차한 파란색 서울 시내버스서울 · 버스 파업 법률·정책
서울 시내버스는 현재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아닙니다.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서울시의 요구와 국회 법 개정 논의 단계이며, 9월 16일 파업에 즉시 적용되는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 노동계의 반론, 현행법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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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2026.09.14 확인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다릅니다

노동조합법 제71조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등이 포함되지만 시내버스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내버스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 제42조의2

일반 법률 정보이며 이번 쟁의행위의 적법성, 필수유지업무 적용 여부 또는 개별 권리관계를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9월 14일 입장

오 시장은 한 해 두 차례 시민이 출퇴근 불안을 겪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노사가 마지막까지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임금 쟁점과 관련해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운전기사 연봉이 약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사측 관점의 계산으로, 모든 운전자의 실제 급여나 합의된 인상액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 시내버스의 위치

공익사업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이 포함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통신 등 법이 별도로 정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목록에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중단되면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령상 업무입니다.
변경 방법서울시의 요청이나 시장 발언만으로 바뀌지 않으며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주장과 노동계 반론

서로 다른 기본권과 운영 책임을 강조합니다

서울시 입장. 시내버스가 교통약자와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이므로 파업 중에도 최소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 입장. 공공운수노조 등은 필수공익사업 확대가 버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준공영제 운영·정산 구조와 사용자 책임 문제를 노동자에게 돌리는 방안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어느 쪽 주장도 현재 법 개정 결과가 아닙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6일 예고 파업에 미치는 영향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는 9월 15일 2차 조정 결과와 별개입니다. 9월 14일 15:42 기준 조정 결렬이나 최종 파업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번 파업에 곧바로 필수유지인력이 투입된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종합 브리핑서울 버스 파업 현재 상태 확인하기조정·투표·비상수송대책을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지역 검색내 지역 영향 확인하기자치구·행정동 기준으로 노선을 찾겠습니다. 노선 검색내 버스 노선 확인하기노선번호·운행사로 검색하겠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와 고객센터

서울 교통·버스 안내120다산콜재단120 / 02-120120 전화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노동관계 법령 상담13501350 전화하기

확인한 출처

업데이트 내역

2026년 9월 14일 15:42 새 글 게시오세훈 서울시장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와 현행 노동조합법의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 구분, 노동계 반론을 별도 글로 작성했습니다. 9월 15일 조정 결과나 실제 파업 돌입을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