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통상임금 재정 추산매일경제는 9월 3일 서울시가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꿀 경우 해마다 약 1,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 예산이나 바로 지급할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추산인지, 다른 소송 수치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약 1,800억 원은 무엇을 뜻하나
176시간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가정
현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월 기준시간입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09시간 또는 다른 기준 가능성을 다투는 입장입니다.
같은 월 임금을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전한 연간 약 1,800억 원은 노조 요구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경우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추가 규모입니다.
확정 지출액이 아닌 이유
| 금액 성격 | 노조 요구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연간 추가 부담 추산입니다. |
|---|---|
| 확정 여부 | 노사 합의액, 법원 확정 지급액, 서울시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
| 변동 요인 | 적용 대상, 산정 방식, 교섭 결과와 관련 소송 판단에 따라 실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파업 상태 | 9월 16일 첫차부터의 파업은 조정 불성립을 전제로 한 예고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더팩트는 1월 17일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1,800억 원을 노조 입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의 추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사건의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약 45%였다는 점도 들어 실제 부담이 최대 추산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조216억 원·788억 원과 어떻게 다른가
서로 기간과 범위가 다른 수치
약 1,800억 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부담 추산으로 보도됐습니다.
약 788억 원은 선진운수 등 11개 회사 근로자 1,977명이 제기한 10건의 소송 청구액입니다. 1조216억 원 이상은 근로자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전체 소송 관련 추산입니다.
연간 운영 부담 추산과 누적 소송 청구·추산액을 더하거나 같은 확정 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볼 수 있나
1,800억 원 추산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팩트의 1월 보도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서울시의 별도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직접적인 변화는 요금이 아니라 9월 9일 1차 조정, 11일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 결과와 16일 실제 운행 여부입니다.
지역·노선·대체 교통 확인
공식 영향 노선 명단과 새 비상수송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지역과 이용 노선을 미리 검색하고 실제 운휴 여부는 공식 발표 후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 검색구·동별 영향 노선 찾기거주지와 목적지 주변 노선을 확인하세요.→ 노선 검색버스 번호·운행사로 찾기이용 노선의 경유지와 환승 후보를 확인하세요.→ 대체 교통지하철·마을버스 대안 확인출발 전 공식 운행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운행 확인과 고객센터
확인한 출처
- 매일경제, 통상임금 기준 변경 시 연간 약 1,800억 원 추가 재정 부담 추산 보도2026.09.03 14:22 · 확인 2026.09.07
- 더팩트, 1,800억 원 추산의 조건과 실제 부담 변동 가능성 보도2026.01.17 00:00 · 확인 2026.09.07
- 이데일리, 176시간·209시간 쟁점과 조건부 파업 예고 보도2026.09.03 · 확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