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 9월 29일 파업 철회 · 정상 진료강원대학교병원 노사는 임금 총액 3.5%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강릉·삼척·속초·영월의료원의 10월 15일 파업 철회 사건과 별개의 교섭입니다. 투표 결과, 합의 내용과 진료 확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철회와 개인별 진료 일정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필수유지업무 규정과 개별 진료 운영은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71조는 병원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제42조의2는 공중의 생명·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을 제한합니다. 이번 예고 파업은 철회됐지만, 이 규정이나 철회 사실만으로 모든 진료과의 개별 일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근거: 노동조합법 제71조 · 제42조의2
일반 법률 기준이며 이 사업장의 쟁의행위 적법성이나 개별 진료 운영을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파업 예고부터 철회까지
9월 중순 ·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1,480명 가운데 1,003명이 투표했고 894명이 찬성했습니다.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89.13%입니다. 일부 앞선 보도의 투표율 수치와 원자료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는 재적·투표·찬성 인원을 함께 표시합니다.
9월 21일 · 노사 조정 합의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월 29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9월 29일 · 파업 없이 정상 진료
병원은 예고 파업이 열리지 않으며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파업 돌입이나 확인되지 않은 진료 중단을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잠정합의에 포함된 내용
연합뉴스와 병원계 보도를 종합하면 임금은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범위에서 총액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조정과 장기재직휴가 신설, 병상가동률이 정상화될 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필수유지업무 확대는 2026년 안에 논의를 시작해 2027년 1분기 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향후 협의 일정이며, 확인되지 않은 인력 배치나 진료 축소 규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료·예약 영향 확인 방법
강원대병원은 파업 철회와 정상 진료체계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래·검사·수술·입원 일정은 진료과와 환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서비스나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강원대병원 사건은 강원도 산하 지방의료원들의 공동 교섭과 다른 사건입니다. 강릉·삼척·속초·영월의료원은 별도 임금협약을 타결해 10월 15일 예고 파업을 철회했고, 원주의료원은 당시 별도 교섭 상태였습니다.
별도 사건강원 4개 의료원 파업 철회 보기강릉·삼척·속초·영월 타결과 원주 별도 교섭을 확인하세요.→강원대병원 공식 문의처
PC에서는 번호를 정보로 확인하고, 모바일에서는 전화 연결 버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119를 이용하세요.
확인한 출처
- 연합뉴스, 강원대병원 노사 임금·단체협약 조정 합의 보도2026.09.21
확인 2026.10.07 13:23 - 병원신문, 강원대병원 노사 잠정합의·파업 철회 보도2026.09.22
확인 2026.10.07 13:23 - 강원일보, 강원대병원 파업 철회 보도2026.09.21
확인 2026.10.07 13:23 - 강원대학교병원 공식 예약·진료 안내상시 안내
확인 2026.10.07 13:23